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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가 부계로 디엠 보내서 욕설 했는데 고소 되나요?

등록일 | 2026-08-26
인플루언서가 부계로 디엠 보내서 욕설 했는데 고소 되나요?
유명 인플루언서한테 부계정으로 심한 욕설 디엠(DM)을 받았어요 ;; 본계정은 아닌데 말투나 상황상 그 사람이 확실하거든요. 부계정이라도 특정해서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1대1 인스타그램 디엠으로 받은 욕설은, 아쉽지만 모욕죄로 고소하기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상황(공연성)이어야 하는데, 둘이서만 주고받은 메시지는 이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상대가 부계정이라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낮은 사안에 수사기관이 인적사항 특정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현실적으로 신원 확인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다만 욕설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거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줬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사이버스토킹 등)으로 고소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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