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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유통기한 지난 약 판매 했는데 이거 보건소 신고 하면 처벌 받나요?

등록일 | 2026-08-24
약국에서 유통기한 지난 약 판매 했는데 이거 보건소 신고 하면 처벌 받나요?
방금 약국에서 산 약 유통기한 보니까 1년이나 지났더라고요 ;; 모르고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 약국에서 유통기한 지난 약 판매하는 게 불법 맞죠? 보건소에 신고하면 영업정지 같은 처벌 받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약국에서 유효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는 약사법 제47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명백히 금지된 불법 행위입니다.

    해당 약국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실 경우, 보건소 담당자가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약사법 위반에 따라 1차 적발 시에도 업무정지(영업정지) 행정처분 또는 이에 준하는 과징금·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집니다.

    신고를 진행하실 때에는 구매 당시 받은 영수증, 유효기한이 명시된 약품 포장재 및 제품 사진 등 관련 증거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 의약무관리팀으로 접수하시면 행정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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