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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무료법률상담

등록일 | 2025-10-01
상속무료법률상담
4명의 자녀가 5년전 부모님 입회하에 부모님포함 상속협의서에 지장찍어 각자 나누어 가졌으며 따로 공증은 안한 상태임..
그런데 자녀중 한명이 협의내용에서 조금 변동시켜서
본인이 더 상속재산을 취하려고 해서 상속개시를 원활히
못하고 있으며 법정에서 보자는 말도 나온 상태임.
법적으로 할때는 무조건 1/n 로인지 협의한 내용으로인지
어느쪽으로 진행가능성이 높은지요..

답변 닷말풍선 1

  • 상속 협의서에 지장을 찍었더라도 공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법적 효력은 민법상 합의 정도로만 인정됩니다
    법원이 판단할 때는 법정 상속분(1/n)과 자발적 합의 내용을 모두 고려하지만, 공증되지 않은 합의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 분쟁 시 원칙적으로 1/n 법정 상속분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협의 내용대로 진행되려면 모든 상속인이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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