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상속등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상속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또 상속등기 절차와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상속등기를 진행하려면 먼저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일반적으로 피상속인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인 주민등록등본, 상속재산 목록, 인감증명서, 상속포기 여부 확인서, 공동 상속인의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절차는 먼저 상속인과 상속분 확인, 재산 조사, 필요 서류 준비 후, 관할 등기소에 상속등기 신청서와 첨부 서류 제출으로 진행됩니다.
등기소에서 서류 검토 후 이상이 없으면 상속등기 완료되며, 등기필증을 발급받아 상속재산 명의가 상속인으로 변경됩니다.
등기 과정에서 법무사나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서류 준비와 절차 진행이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