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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상속포기 신청

등록일 | 2025-10-01
어머니 돌아가셔서 재산을 조회했는데 갚아야할게 너무 많아서 상속을 안 받고 싶어요 어머니랑 연락이 뜸했어서 채무가 있는지도 처음 알았네요 빚상속포기 하려면 어떤 서류 내야하나요? 어느 지역 법원에 내야하는지도 알고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상속을 포기하려면 상속포기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상속포기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이며, 필요에 따라 사망진단서도 첨부합니다.
    제출 법원은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며, 법원에 제출하면 상속 개시일부터 상속이 포기된 것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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