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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해고 당했는데 실업 급여 수급 대상 여부 확인

등록일 | 2026-04-17
징계 해고 당했는데 실업 급여 수급 대상 여부 확인
회사에서 징계 해고를 당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 급여 대상 여부에 해당하나요? ㅠ 무단결근은 아니고 업무 실수 때문인데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있어서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업무 실수로 인한 징계 해고는 고의적인 횡령이나 장기 무단결근 같은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수급 자격 제한 사유인 '중대한 귀책 사유'는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만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한 실적 저조나 업무 미숙에 따른 해고는 구직 활동 의지만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회사 측에서 이직 확인서를 작성할 때 사유 코드를 어떻게 기재하는지가 중요하므로 본인의 실수가 고의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해결책으로는 주민센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기 전에 회사 측에 퇴사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부당하게 중대 과실로 처리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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