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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통신 이용자 정보 우편물 날아오면 100% 고소당한 건가요?

등록일 | 2026-04-03
집으로 통신 이용자 정보 우편물 날아오면 100% 고소당한 건가요?
오늘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통지 우편물 이 왔는데 ;; 이거 보면 경찰에서 제 신상 털어갔다는 소리잖아요 ㅠ 무조건 경찰서 연락 오는 거라 봐야 하나요? 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100% 고소는 아닙니다.

    이건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정보 요청했다는 통지라서
    수사에 참고하려고 조회한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피의자라고 확정된 건 아니고
    참고인이나 단순 확인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사랑 아예 무관한 건 아니라서
    이후 연락 올 가능성은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확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상황 지켜보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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