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에 일용직 근무를 하루만 해도 신고해야 하나요? 지금 실업급여 수급 중인데 아는 사람 도와주느라 일용직으로 하루 근무 하고 일당을 받았습니다.. ;; 딱 하루 일한 건데도 고용센터에 무조건 신고 해야 부정수급이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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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에 일용직으로 단 하루만 일하고 소액의 일당을 받았더라도, 해당 근로 사실과 소득 발생 내역은 고용센터에 단 하루도 빠짐없이 무조건 자진 신고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이 '겨우 하루 일하고 용돈 번 건데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시지만, 일용직 근로를 제공한 날은 법적으로 '취업한 날'로 분류되기 때문이고요. 추후 국세청 소득 신고나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일용직 근로 내역이 고용센터로 자동 통보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전액 수령하면 고용보험법상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급여 회수 및 몇 배의 배상금 부과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업인정일이 되었을 때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서 화면이나 종이 신청서의 '근로 사실 및 소득 발생 여부' 문항에 단 하루 일한 날짜와 근로 사실이 있다고 솔직하게 체크하여 제출하시면 되고요. 신고하면 그 일한 날짜(하루치)만큼의 구직급여만 제외되고 나머지 날짜의 실업급여는 정상 지급되므로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해결책입니다.
결국 기준은 '일해서 번 돈이 얼마나 적은지'가 아니라 '단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해 소득이 발생했다면 추후 전산으로 적발되기 전에 실업인정 신청 시 반드시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