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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2비자 신청시 아동학대 수사경력

등록일 | 2025-09-30
본사는 한국에 있고, 미국지사로 출국하기 위해 이스타비자로 갔다가 잠시 귀국하여 E2비자를
받아서 출국하려고 합니다.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에 아동학대 수사경력이 있으면, 이스타비자, E2비자 발급이 가능할까요?
자녀가 학교를 안가서 손찌검을 하였는데, 선생님이 아동학대를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경찰서에 알아보니 수사종결이 되면,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에 기록이 남는다고 하더라구요.

답변 닷말풍선 1

  • 미국 E2 비자는 범죄 경력과 관련해 신청자의 범죄·수사 기록을 심사하며, 아동학대 수사 경력이 기록되어 있으면 발급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 종결 후라도 ‘혐의 없음’ 등 종결 사유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면 비자 심사 시 참고되지만, 단순 수사 기록 자체는 심사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스타 비자나 E2 비자 발급 가능성은 수사 결과, 기록 내용, 신청서의 진술과 추가 자료 제출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국 비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정확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 경과와 관련 증빙자료를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선처나 기록 정정을 위한 법적 절차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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