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단축 근무 하라는데 급여 감소가 너무 커요 .. 그만두면 실업급여 되나요?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다음 달부터 단축 근무 하라는데 급여 감소 되는 폭이 거의 30%가 넘네요 ;; 생활이 안 될 것 같아서 퇴사 고민 중인데 이런 사유로 그만둬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될까요? ㅠ
답변 1
급여가 30% 이상 줄어드는 경우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임금이 이전 대비 20% 이상 감소하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고요.
회사에서 단축 근무를 통보한 문자나 공문 같은 증빙을 미리 챙겨두시는 게 신청할 때 중요합니다.
퇴사 전에 고용센터에 먼저 상담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