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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기장수수료와 세무조정수수료 관련질문

등록일 | 2025-09-22
질문1) 세무기장수수료와 세무조정수수료는 세무사에 언제 결재해줘야 하는거죠?
질문2) 한달후 회사를 창업할 예정이며, 경리는 장부정리 가능한 경력직으로 구할 생각인데 세무사사무서에 어떤 부분에 대한 거래만 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질문3) 세무사사무소와의 거래는 창업시점 관련하여 언제부터 시작하면 되죠?
질문4) 거래하는 세무사사무소가 회사와 가까울수록 좋나요? 세무사사무실에 경리부에서 자주 왔다갔다 할일도 있을 것 같아서요.
참고로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예정이고 업종은 제조업이며 직원은 경리포함해서 총 4 명정도로 시작할 생각입니다. 유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세무기장수수료와 세무조정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매월 또는 분기별로 청구되며, 보통 장부와 자료를 제출한 후 세무사가 계산해 청구서를 보내면 그때 결재합니다.

    경리 경력직을 두고 세무사와 거래할 경우, 회계 장부 정리, 부가세 신고, 4대보험·원천세 신고 등 핵심 세무 업무만 맡기고 일상적인 장부 작성과 자료 정리는 내부 경리가 담당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세무사 거래는 사업자 등록 직후, 즉 창업 전이나 창업 직후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자료 세팅과 첫 달 신고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은 가까울수록 편리합니다. 경리가 자주 방문하거나 자료를 전달해야 할 경우 이동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실무상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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