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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오랫동안 행방불명이라 실종 신고 후 소유권 이전 등기 하려 합니다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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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아버님이 오랫동안 행방불명이라 실종 신고 후 소유권 이전 등기 하려 합니다
아버지가 실종 되신 지 10년이 넘어서 실종 신고 절차를 밟으려 해요 ! 그 후 사망 간주 되면 아버지 명의 집을 소유권 이전 등기해서 상속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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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실종 선고를 신청해서 확정 판결을 받으시면 아버님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 등기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0년 넘게 행방불명이면 법적 요건은 충분하고요. 판결문을 가지고 구청에 사망 신고를 하신 뒤에 일반적인 상속 절차처럼 가족들과 지분을 나눠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절차가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으니 미리 법무사 통해서 상담받고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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