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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이나 광복절 특사 때 가석방 대상자가 많이 나올까요? ?

등록일 | 2026-08-11
이번 추석이나 광복절 특사 때 가석방 대상자가 많이 나올까요? ?
교도소에 있는 지인이 가석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올해 추석이나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 ;; 보통 어떤 기준으로 대상자를 뽑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대통령의 재량으로 시행되는 '특별사면'과 법무부 심사를 거치는 '가석방'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다만 추석이나 광복절 같은 명절 및 기념일 계기에는 정기 가석방 규모가 평소보다 다소 확대되어 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석방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형기의 3분의 1 이상(실무적으로는 보통 형기의 50%~80% 이상)을 복역해야 기본 심사 대상에 올라갑니다. 여기에 수형 성적(모범수 여부), 재범 위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여부, 교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별 수용자의 가석방 포함 여부는 보안상 사전에 외부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지인분의 정확한 가석방 가능 여부는 해당 교도소의 담당 교도관이나 접견을 통해 현재 복역률과 모범수 등급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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