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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콜센터에서 단기 계약직으로 일했는데 이것도 실업급여 되나요?

등록일 | 2026-06-24
배민 콜센터에서 단기 계약직으로 일했는데 이것도 실업급여 되나요?
배민 고객센터(콜센터)에서 3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했어요 이전 직장 경력이랑 합쳐서 180일 넘으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거 맞죠? 콜센터 경력도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배민 콜센터에서 3개월 동안 단기 계약직으로 일한 경력도 고용보험에 정상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대상 경력으로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콜센터 직종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이고요.

    질문자님 말씀대로 이번 단기 계약이 만료되어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 맞고,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이전 직장 근무 일수와 합산해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을 넘으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했더라도 마지막 직장에서 계약 만료로 정상 마감되었다면 합산이 가능하므로, 고용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총 가입 일수를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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