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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된 게 있는데 이번에 근로 장려금 수령하면 압류돼서못 받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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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벌금 미납된 게 있는데 이번에 근로 장려금 수령하면 압류돼서못 받나요?
벌금 낼 돈이 없어서 계속 미루고 있거든요 ㅠ 이번 근로 장려금 수령 예정인데 세무서에서 벌금 미납 확인하고 바로 공제하거나 압류해 가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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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형사 처벌에 해당하는 채무로 국세청이 아닌 검찰청에서 관리하므로,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때 미납 벌금을 자동으로 차감하고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검찰청에서 벌금 미납을 이유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대해 법원 압류 명령을 집행해 둔 상태라면 위험이 존재합니다. 근로장려금이 본인 통장으로 입금되는 순간 일반 예금으로 성격이 바뀌기 때문에 계좌 압류로 인해 돈을 출금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좌 압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국세청에 근로장려금 수령 계좌를 압류되지 않은 다른 계좌로 변경 신청하거나 현금 수령 방법을 문의하여 사전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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