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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이면 실업급여 구직활동 대신 봉사 활동도 인정 되나요?

등록일 | 2026-04-02
60세 이상 이면 실업급여 구직활동 대신 봉사 활동도 인정 되나요?
나이가 60세 이상인데 매달 구직활동 하기가 체력적으로 힘드네요 ㅠ.. 봉사 활동 다녀온 것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해준다는 말이 있던데 정확한 조건이 뭔가요? ?

답변 닷말풍선 1

  • 60세 이상이면 봉사활동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5세 이상 수급자는 구직활동 일부를 봉사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체력적으로 구직활동이 부담되는 분들 위한 예외 규정입니다.

    단 아무 봉사나 되는 건 아니고 1365 자원봉사포털이나 사회복지시설 같은 공식 기관을 통한 활동이어야 하고, 활동 확인서 받아서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인정 횟수나 범위가 지역 고용센터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다음 신청 전에 담당 센터에 먼저 확인해보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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