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산 커피가 유통기한 이 지남 것였는데 마시고 장염 걸렸어요.. 어제 편의점에서 산 컵 커피를 마셨는데 맛이 이상해서 보니 유통기한 이 며칠 지남 상태더라고요.. ; 그 후로 밤새 설사하고 병원 가니 장염 이라는데.. 이거 편의점 본사나 점주한테 피해보상 청구 가능할까요? ㅜ
답변 1
피해보상 청구 가능합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하세요.
유통기한 지난 제품 섭취로 장염 걸렸으면 편의점 본사나 점주에게 치료비,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영수증, 진단서, 제품 사진 등 증거 확보하시고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