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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써준 토지 사용 승낙서를 지금이라도 철회 하고 싶은데 의사 표시는 어떻게 하죠?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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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
예전에 써준 토지 사용 승낙서를 지금이라도 철회 하고 싶은데 의사 표시는 어떻게 하죠?
땅 주인이 저인데 예전 이웃에게 토지 사용 승낙서를 써준 적이 있어요 ;;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 철회 하려고 하는데 공식적인 의사 표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효력이 바로 생길까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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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으로 철회 의사를 통보하는 게 맞습니다. 발송 날짜와 내용이 공식 기록으로 남아서 나중에 분쟁 시 증거가 되고요.
다만 철회 효력이 바로 생기는지는 승낙서 작성 당시 조건이나 기간 약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기한 승낙이었다면 철회 통보로 효력이 종료되지만, 기간이 정해진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서 법무사나 변호사 짧게 확인받고 보내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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