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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 판정 후 감치 명령 철회 방법

등록일 | 2025-09-29
부동산 세입자가 소송을 걸었나 봐요. 이전 재산 조회 명령서 같은 게 왔는데 엄마가 중증 장애 판정 받으신 뒤로 확인을 못하셨대요. 그랬더니 감치 명령이 통지 되었다고 합니다. 중증 장애 판정과 노인 요양 등급도 높게 받으신 분이에요. 주변 도움 없이 거동을 못하시는데 서면 조사로만 대신해 달라는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감치 명령 철회를 할 수 있을까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원 출석 없이 서면 조사만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나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8월 19일 출석 하라는데 언제까지 뭘 얼마나 갖춰서 제출하면 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법원에서 명한 감치 명령은 출석 불가 사유가 있을 경우 일정 조건을 갖추면 서면조사 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중증 장애나 고령·거동 불편 등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요양등급 확인서 등을 첨부해 법원에 서면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출석 대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석일 최소 3~5일 전까지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하며, 법원에서 수령 후 심사해 감치 명령을 철회하거나 서면조사로 대체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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