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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재심 취하시 회사측 노무사 선임비용 얼마나 부담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했지만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당했습니다.
회사는 노무사를 선임했고 지노위 심문에 불참했습니다.
억울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급하게 이유서는 보냈지만 보정 요구를 받은 상태입니다.
대기업 상대로 사건을 맡겠다는 노무사나 변호사를 구하기 힘들어 직접 보정하려니 괴롭습니다.
혹시 중노위 재심을 신청취지 보정을 요구받은 상태에서 취하하게 되면, 사측의 노무사 선임 비용을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중노위 재심 청구 한 부분까지 2회의 것을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노위의 것 1회분만 부담하면 되는 것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지노위 판정서에는 사측 노무사 선임 비용을 패소한 원고가 부담해라는 문구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