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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답변서

등록일 | 2025-09-29
조정이혼신청중인데요
상대방에게 답변서를 송달한다고하는데
상대방이 주민등록상주소지에 살고있지않은데
만약 송달된지 모르고 못받아보는 경우 나 답변서를 미제출할시에
조정기일도 잡히지 않는건가요?

참고로 상대방이 조정기일에 꼭 참석할것은 약속한상태입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상대방이 주민등록상 주소에 살고 있지 않아도 법원은 등기우편이나 공시송달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송달을 진행합니다.

    상대방이 송달을 받지 못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조정기일은 법원이 일정에 따라 잡고 진행하며, 상대방 불참 시에도 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진행이 가능합니다.

    즉, 답변서 미제출로 조정기일 자체가 연기되지는 않지만, 상대방 불참으로 인해 일방적 조정 권고나 다음 절차 안내가 이뤄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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