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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주명부 기재사항 문의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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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종이주주명부를 없애고 전자명부를 만들려고 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어떤 것들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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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주주명부를 작성할 때 법적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요적 기재 사항은 상법 제352조와 동일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주주의 성명과 주소, 주주가 가지는 주식의 종류와 수, 그리고 주식의 취득 연월일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주주의 권리 행사 및 회사의 주식 관리에 필수적인 정보이므로 전자 명부로 전환하더라도 누락 없이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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