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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해외 여행 다녀와도 문제없나요?

등록일 | 2026-04-06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해외 여행 다녀와도 문제없나요?
수급 기간 중에 잠깐 해외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 실업인정일만 안 겹치면 상관없다는 말도 있고 해외 아이피로 접속하면 안 된다는 말도 있어서 정확히 알고 싶어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실업인정일 피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문제없고요.

    실업급여 받으면서 해외여행 가능합니다. 실업인정일만 피하시고, 출국 전에 고용센터에 "○일~○일 여행 갑니다"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실업인정일이 15일인데 1~10일 여행 가시면 아무 문제 없거든요. 해외 IP로 구직활동 하시면 안 되니 귀국 후 처리하세요.

    고용센터 1350 전화하셔서 여행 일정 신고하세요. 실업인정일과 겹치면 날짜 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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