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도나기전 전자어음대출

등록일 | 2025-09-29
6개월짜리 전자어음을 받았는데
6개월동안의 직원월급 여러가지
지출되는게 있다보니 은행에서
전자어음을 담보로 대출을 했습니다
몇년을 그렇게 해왔고 전자어음을
발행한 회사는 몇달전 1차부도가 났고
법정관리 들어갈것같다는 소문이
사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2차 부도가 되니 미리 어음대출받은
은행에서 제 통장 압류가 들어왔고
기계에도 압류가 된 상태입니다
대출받은 어음은 7억입니다
7억을 제가 갚아야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답변 닷말풍선 1

  • 전자어음을 담보로 받은 대출에서 발행 회사가 부도나도, 대출자는 7억 원 변제 책임이 있습니다.

    은행 압류가 이미 진행됐으므로, 분할 상환, 상환 유예 등 협상이나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통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금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압류 해제와 상환 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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