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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서비스 메시지 삭제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전 동업하던 지인이로부터 개인정보 무단이용으로 대출중개업자를 통하여 일시에 총 6건의 대출사기를 당하였고 법적 분쟁을 이어갔습니다. 대출사기를 저지른 지인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명의 대출사기를 저지른뒤 해외로 도피하였고 사건 처리가 어려워져 여전히 10년째 저에게 독촉을 이어오고 있는데 한날 카카오톡으로 전자계약서비스 라는 메시지가 도착을 하였고 내용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 맨 아래에는 주의사항: 메시지를 삭제하지 마세요 라고 기입되어 있었는데 저는 이 메시지를 삭제하였습니다 정확하게는 카카오톡은 삭제가 아니라 나가기 라는 기능이 있어 나가기로 채팅방을 종료시켜 메시지가 사라졌습니다.
질문1. 계약이라는건 메시지를 읽고 내용에 사인을 해야만 체결이 된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메시지를 싸인없이 삭제 하였으니 계약체결에 관련된 법적 효력은 무효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질문2. 주의사항에 메시지를 삭제하지 마세요 라고 되어있어 혹여나 메시지를 삭제 하였다면 삭제한 이유로 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황당한 조건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