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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창업 받은걸 가맹점으로 넓히면 걸리나요

등록일 | 2025-09-29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14년전에 맛집에서 노하우를 돈내고 배워 가맹점이 아닌 전수창업으로 하셨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요즘 저희 단골손님들이나 주위사람들이 돈을내고 배워하고 싶어하길래 제가 대충 전수창법을 찾아 봤더니

전수창업이라하여도 피전수자가 그 노하우를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받는 대가로 알려주거나 가맹점을 차리거나 가맹점이아니여도 그 노하우를 피전수인이 다른사람한테 돈받고 알려주는 경우 법에 걸린다는 걸 본 것 같은데 사실인가요

물론 전수 받은 노하우를 그대로 쓰는게 아닌 부모님이 레시피 일부분을 바꾸신 점은 있습니다 맛이 별로라고.

답변 닷말풍선 1

  • 부모님께서 전수한 노하우를 피전수자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가르치거나 사업화하는 경우, 영업비밀 침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일부 레시피를 변경했고 피전수자가 단순히 변형된 방식으로 사용한다면 법적 문제 여부는 영업비밀의 보호 범위, 비밀 유지 여부, 금전적 이득 발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부모님이 전수창업 계약서나 비밀유지·사용 제한 조항을 마련하고, 제3자에게 전수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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