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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상속 저당 관련

등록일 | 2025-09-29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에쿠스 차량을 상속받아야하는데

문제가 캐피탈로 구입한거라 캐피탈을 다갚았어도 저당이 잡혀있는데

이걸 해제해야 폐차든 중고판매든 가능하다 하더군요

그런데 해당 대부업체가 폐업해서 저당을 해제할수가 없습니다

전화로 건너건너 추적해보려해도 안되고요

그래서 들은 방법이 두가지인데

1. 재판을 가서 저당해제한다

2. 상속받은후 일부로 차량 과태료를 받은다음에 1~2개월 납부하지 않으면 폐차가 가능하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다른 빠른 방법은 없나요?
없다면 법이 왜 이모양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우선 등기부등본을 떼서 저당권 설정자·등록일 등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대부업체의 사업자·파산·청산 여부를 법원·사업자등록 상태로 조회하세요.

    업체가 폐업·부도·파산 처리됐으면 파산 관재인이나 청산인에게 저당권 말소를 요구하고, 연락 불능이면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 발송·채권자 소명 요구 후 법원에 저당권 말소(또는 저당권 소멸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 해결방법입니다.

    임의로 과태료를 체납해 폐차 유도하는 방법은 불법·위험하니 권하지 않으며, 신속한 등기 말소를 위해 등기소·법원 민원실 상담과 의료·금융 관련 서류(완납영수증·계약서·사업자 말소증명 등)를 준비해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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