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에 손을다쳐서 산재를적용받아서 5천만원정도 받았습니다
. 근로자재해보험을 알아보니 사업주가 가입이 안돼있다고합니다
그런데 친구가 사업주가 근재에 가입안했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서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답변 1
사업주가 근로자재해보험(근재)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미가입 사업장 산재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는 사실과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면, 공단이 조사 후 산재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미납했더라도 근로자가 받을 산재보상금에는 영향이 없으며, 공단이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류, 진단서, 사고보고서 등 증빙을 준비하면 혼자서도 신청 가능하지만, 절차와 증빙 준비가 복잡하면 노무사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