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취업할 때 전과 사실 조회 하면 벌금형 받은 기록까지 범위에 들어가나요? 예전에 벌금형 받은 적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대기업 취업하게 돼서 전과 사실을 조회 할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ㅜ 신원 조회 범위에 이런 가벼운 벌금 기록까지 다 뜨는 건지.. 아니면 실형만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일반적인 기업 취업 시 본인의 동의 없이 전과 사실을 무단으로 조회하는 것은 불법이며, 벌금형 기록은 조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범죄경력조회보서'는 법적으로 특정 직종(아동 관련, 경비 등)에만 허용됩니다. 일반 대기업이 신원 조회를 한다 해도 실효된 벌금형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10년 이상 지난 벌금형은 전과 기록에서 실효되어 조회되지 않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알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