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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사업자등록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어떻게해야할까요?

등록일 | 2025-09-23
당구장 창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월세및 관리비등의 비용이 400만원....... 부과세만 40만원입니다~

간이과세로 영업하고 싶은데...

그런데 월세가 400만원이면 연소득 4800만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되어

간이과세가 되지않을듯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측에 다운계약서 작성을 부탁하려고합니다..
이때 임대인측에서 계산서 발행 금액을 적게해주면 불이익이있는건가요..?
만일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주신다면 최대 월세금액(부과세금액)을 얼마정도로 신고를 해야 간이과세가 가능할까요?
월 250만원선으로 조정한다면 간이과세로 신고하는데 문제가없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임대료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계약서는 탈세로 간주되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세무상 불이익(과태료, 가산세,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여부는 실제 매출과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에 따라 판단되므로, 월세를 임의로 낮춰 신고하면 추후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됩니다.
    합법적으로 간이과세를 원하면 실제 매출 범위 내에서 비용 절감, 매출 관리, 혹은 사업 구조 조정 등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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