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검찰 송치 결정서를 민사 소송 증거로 활용 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4-10
검찰 송치 결정서를 민사 소송 증거로 활용 할 수 있나요?
형사 고소한 사건이 검찰로 송치 됐습니다.. 송치 결정서를 따로 떼서 진행 중인 민사 소송에 유리한 증거로 활용 하려고 하는데 법원에서 인정해 주겠죠?

답변 닷말풍선 1

  • 검찰 송치 결정서 자체만으로도 민사 소송에서 아주 유용한 증거가 됩니다

    경찰이 사건을 조사해보고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서 검찰로 넘겼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민사 재판부에서도 수사 기관의 이런 판단을 비중 있게 참고하는 편이라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송치 결정서에는 구체적인 수사 내용보다는 결론 위주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면 나중에 검찰에서 기소 판결이 난 뒤에 사건기록 열람 복사 신청을 해서 상세한 수사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시는게 더 효과적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민사 소송 재판부에 송치 결정서를 증거 설명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되고요
    사건 번호나 정확한 송치 날짜가 나와 있으니 법원에서 사실조회 신청을 할 때도 근거 자료로 쓰기 좋습니다

    형사 절차가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잘 활용하셔서 민사에서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