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방세 과세예고통지서 받았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했었는데 1인피해자로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이 혼자 진행하면서 셀프경매후 낙찰을받았습니다.
낙찰받는과정에서 생애최초 감면혜택을 보긴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저는 이사를가야하기에 낙찰받은 빌라를 매도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방세 과세예고통지서를 사진처럼받았는데 돈을 내야하는것이 맞을까요????? 어떤것때문에 돈을내라는것일까요?? ... 그리고 얼마를 내야한다는것이죠..? 하..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