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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세예고통지서 받았습니다..

등록일 | 2025-09-25
전세사기를 당했었는데 1인피해자로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이 혼자 진행하면서 셀프경매후 낙찰을받았습니다.

낙찰받는과정에서 생애최초 감면혜택을 보긴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저는 이사를가야하기에 낙찰받은 빌라를 매도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방세 과세예고통지서를 사진처럼받았는데 돈을 내야하는것이 맞을까요????? 어떤것때문에 돈을내라는것일까요?? ... 그리고 얼마를 내야한다는것이죠..? 하.. 억울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셀프경매로 빌라를 낙찰받으면서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가 부과될 수 있어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것입니다. 금액은 부동산 시가, 낙찰가, 감면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과 감면 적용 여부는 지방세청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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