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신용 불량자인데 월세 보증금도 압류 당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7-09
신용 불량자인데 월세 보증금도 압류 당할 수 있나요?
제가 지금 신용 불량자 상태인데 조그만 월세방 보증금도 채권자들이 압류 해갈 수 있는 건지 무섭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인가하는 건 보호받을 수 있는 거 맞나요? ;;
답변
1
신용불량자 상태이더라도 소액의 월세 보증금은 법적인 제한 금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들의 압류로부터 완벽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 금지 채권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신다면 최대 5,500만 원까지는 채권자가 법적으로 절대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압류 금지 범위를 무시하고 보증금 전액에 대해 압류 명령을 신청했다면 관할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권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계약 후 이사를 하신 당일에 곧바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의 인도를 받아두셔야 소액임차인으로서의 법적 대항력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