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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 가산세감면 문의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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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4
국세체납이 있습니다.
조금씩 갚고 있었구요
여러건을 갚다보니 본세보다 가산세가 더 많아졌습니다.
(본세 우선 정리가 되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것이 ..
이번 영세사업자조세특별제한?에 해당하게되면
가산세가 면제가 된다고하던데 ..
본세 1100만원에 가산세1200만원이 남아있으면
가산세 1200만원이 감면되고
본세1100만원을 분할상환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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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영세사업자 조세특례에 따라 가산세 면제가 적용되면, 남은 가산세 1,200만 원은 감면되고, 본세 1,100만 원만 분할 상환하면 됩니다.
다만 감면 적용 여부와 절차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하고, 분할상환 계획도 세무서 승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즉, 가산세 감면으로 부담이 줄어들고, 본세만 계획에 따라 납부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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