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나홀로 민사 소송 중인데 법원에서 이송 결정 정본 이 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등록일 | 2026-04-15
나홀로 민사 소송 중인데 법원에서 이송 결정 정본 이 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변호사 없이 나홀로 민사 소송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송 결정 정본 이라는 우편물이 왔어요 ;; 재판하는 법원이 바뀐다는 뜻인가요? ? 제가 다른 곳으로 가서 재판받아야하는 건지 당황스럽네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이송 결정 정본은 해당 법원이 재판할 권한(관할)이 없거나 다른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옮겼다는 뜻입니다.

    재판하는 법원이 바뀌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의 주소지 법원으로 사건을 보냈거나, 사안에 따라 더 전문적인 법원으로 넘긴 경우입니다. 당황하실 필요는 없으며, 우편물에 적힌 새로운 법원에서 조만간 다음 재판 일정(기일) 통지서가 올 테니 그때부터는 그 법원으로 가서 재판을 받으시면 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