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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계약직도 계약 만료되면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인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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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
파견 계약직도 계약 만료되면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인가요?
파견 업체 소속으로 1년 계약직 근무 중인데 다음 달에 만료거든요 ! 파견 직이라도 고용보험 기간 채웠으면 실업 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해서 받을 수 있는거죠?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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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습니다. 파견직이어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채웠으면 수급 자격 됩니다.
계약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고요. 파견 업체에서 이직확인서 받아서 고용24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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