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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무고 사건의 경범죄 처벌법 거짓신고 위반

등록일 | 2025-09-25
공무원으로서 직원간에 성추행 있었다고 허위로 감사실에 신고하여 무고로 형사고소 중입니다.

무고 사건을 형사고소 하면서 무고죄와 경범죄처벌법의 거짓신고 2가지 죄명으로 형사처벌이 있는데,


공무원이 감사실에 허위신고도 경범죄처벌법 거짓신고로 형사고소 추가 가능한지요?
현재 형사고소중이면 경범죄처벌법 거짓신고 위반여부 확인요청 하면 되는지요?

답변 닷말풍선 1

  •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며, 경범죄 거짓신고는 그런 목적 없이 수사기관 등에 허위 신고를 할 때 적용됩니다.
    두 죄는 성립 요건이 다르며, 무고죄가 더 중한 범죄이므로 경범죄 거짓신고를 추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무고죄로 고소 중이시라면 별도로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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