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 결정 났어도 음주 운전 2회 적발이면 벌금으로 안 끝나나요? 예전에 한 번 걸렸고 이번에 또 음주 운전 2회 째로 적발됐습니다 ㅠ ㅠ 윤창호법 이 위헌이라 처벌이 약해졌다는 소문도 있던데.. 그래도 재범이라 벌금 형 정도로 끝내기는 힘든 상황인 건지 불안합니다 ;;
답변 1
윤창호법 위헌 결정으로 처벌이 약해졌다는 것은 오해이며, 음주 운전 2회 적발은 여전히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매우 무거운 사안입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법이 개정되어 '10년 이내 재범'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이 다시 명확히 살아있는 상태이고요. 과거처럼 단순히 벌금형으로 적당히 끝날 것이라고 낙관하기에는 요즘 법원의 판결 추세가 매우 엄격해졌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가 동반되었다면 집행유예나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해결책으로는 본인의 정확한 알코올 수치와 과거 전력 사이의 기간을 먼저 따져보시고, 재판까지 갈 확률이 높으니 진지한 반성문이나 탄원서 같은 양형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재범인 만큼 다시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치료 기록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