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당했는데 답변서 제출 기한 이 보통 한 달인가요? 법원에서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장이 날아왔습니다.. ㅜ 너무 당황스러운데 제가 답변서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 보통 소장 받은 날로부터 한 달(30일) 이내에 제출해야 불이익이 없는 게 맞나요?
답변 1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장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바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무변론 판결' 절차로 넘어가게 되므로 본인의 억울한 점을 소명할 기회조차 잃게 되고요. 당장 상세한 반박이 어렵더라도 기한 내에 형식적인 답변서라도 먼저 제출하여 재판 일정을 잡는 것이 불이익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