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피진정인으로 조사받으러 오라는데 진정인 이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누가 저를 진정 넣었다고 피진정인 신분으로 조사가 필요하다네요.. ; 아직 고소당한 피의자는 아닌 것 같은데.. 진정인 이랑 피진정인 의 법적 차이가 정확히 뭔지.. 그냥 편하게 가서 조사받고 오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진정인은 고발한 사람이고 피진정인은 고발당해서 조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직 정식 고소 사건으로 입건된 피의자 신분은 아니니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이 내용을 확인해보고 혐의가 있으면 피의자로 전환하고 혐의가 없으면 그대로 종결합니다
가서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되고 본인에게 불리한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할 권리도 있으니 당당하게 다녀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