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 지급 결정이 났는데 제가 불복 신청할 수 있나요? 전처가 이혼 하고 나서 제 국민연금 분할 지급 신청을 했나 봅니다 ㅡㅡ 공단에서 통지서가 왔는데 저는 나눠주기 너무 싫거든요 ;; 이 결정에 대해 불복해서 안 줄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ㅡㅡ
답변 1
분할연금은 법으로 정해진 권리라 막기가 어렵습니다. 혼인 기간 중 납입한 연금은 배우자 기여분으로 인정되는 구조고요.
다만 결정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혼인 기간 산정이 잘못됐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분할 자체를 막는 법적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고요.
결정 통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니, 내용 검토해서 오류 여부 먼저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