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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종료 되면 실업 급여 신청 자격 무조건 생기는 거 맞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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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
1년 계약 종료 되면 실업 급여 신청 자격 무조건 생기는 거 맞나요?
이번 달에 드디어 계약 종료인데 따로 재계약 안 하기로 했거든요.. ; 이럴 때 실업 급여 신청 자격 이 바로 주어지는 건지 아니면 제가 거절한 거로 봐서 안 주는 건지 헷갈리네요 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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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로 종료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재계약을 회사 측에서 안 한 거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고요.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한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어서 수급 자격이 안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경위를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니, 이 부분 명확하게 정리해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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