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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미자)가 전동 킥보드 타다 사고 (킥라니) 냈는데 합의금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등록일 | 2026-04-17
미성년자 (미자)가 전동 킥보드 타다 사고 (킥라니) 냈는데 합의금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아들이 미성년자인데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 타다가 사람을 쳤습니다 ㅠㅠ.. 소위 말하는 킥라니 사고가 났는데 피해자분 치료비랑 위자료 포함해서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원만할지 조언 부탁드려요 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미성년자 전동 킥보드 무면허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합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전동 킥보드 사고는 일반 자동차 사고와 동일한 취급을 받으며 미성년자라도 무면허 운전에 대한 형사적 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부모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기 때문이고요. 합의금에는 치료비와 일실수익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한 위자료 성격의 금액이 포함되므로 피해자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해결책으로는 피해자와 직접 만나 정중히 사과하고 치료비를 우선 지불하며 원만하게 합의서를 작성하되 전문가를 통해 적정 합의금 선을 자문받아 과도한 요구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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