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 밟았는데 이것도 보복 운전 성립 요건에 해당하나요? 뒤에서 경적 울렸다고 앞차가 제 앞에서 두 번이나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사고 날 뻔했습니다 ;; 이 정도면 보복 운전 성립 요건에 충분히 해당하겠죠? 블박 영상 들고 경찰서 가려고 합니다 !
내용: 친구가 음란물을 만드는데 옆에서 촬영 도와준 것도 제작죄 나 방조범으로 의율 되나요?
답변 1
블랙박스에 두 번 연속 급브레이크가 찍혀 있으면 보복 운전 성립 가능성 충분합니다. 특정 차량을 향해 반복적으로 위협 행위를 한 게 핵심이고요.
경찰서 교통과에 블랙박스 영상 들고 가시면 됩니다. 상대 차량 번호판이 영상에 확인되면 접수에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