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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 고용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이 뭔가요?

등록일 | 2026-04-09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 고용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이 뭔가요?
제가 특수 고용직으로 일하다가 이번에 그만두게 됐는데.. 일반 직장인이랑 실업급여 받는 조건 이 다른가요? 고용보험료는 계속 내왔는데 신청 가능한지 궁금해요 ;;

답변 닷말풍선 1

  • 특수고용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고 180일 이상 근무했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고, 학습지 교사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직종별 요건 확인 필요합니다.
    고용센터 가서 이직확인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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