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는데 검사 님이 다시 기록 반환 (재수사) 시키는 경우 많나요? 제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났거든요 ! 근데 검사 님 검토 단계에서 다시 기록 반환해서 더 조사하라고 시키는 경우도 흔한가요? ;; 이제 좀 마음 놓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1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어도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뒤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는 실제로 흔하게 일어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는 경찰의 판단이 미흡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다시 조사하라는 재수사 요청을 내릴 정당한 권한이 있습니다.
고소인이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받은 뒤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도 사건 기록이 자동으로 검찰로 송치되어 재수사 명령이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본인 사건의 현재 정확한 진행 상황은 형사사법포털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신 뒤 사건 조회 메뉴를 이용하시면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최종적인 무혐의 처분이나 기소 결정 통지서가 집으로 날아오기 전까지는 사건이 완벽히 종결된 상태가 아님을 인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