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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공상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군복무 중 다쳤는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등록일 | 2026-08-21
군인 공상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군복무 중 다쳤는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군복무 중에 훈련하다가 다쳤는데 공상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군인 공상 인정 기준이나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부대에서 개인 부주의라고 하는데 이의제기할 수 있을까요? 국가보훈처나 관련 기관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지, 변호사 상담도 필요한지 알고 싶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군 복무 중 훈련이나 업무 수행으로 부상을 입었다면 소속 부대 공상심의위원회를 통해 '공무상병(공상)' 인정을 받아 치료비 지원 및 전역 후 보훈 혜택의 발판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부대에서 개인 부주의를 이유로 공상 처리를 거부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하더라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시 훈련 일지, 사고 목격 동료의 진술서, 군병원 진료 기록 및 발병경위서 등 객관적 증거를 구비하여 국방부 공상 재심 청구나 이의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전역 후에는 부대의 공상 인정 여부와 별개로 국가보훈부에 직접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훈부 심사에서 비해당 처분을 받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변호사를 통한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불복할 수 있으므로, 우선 입원 및 치료 기록과 사고 입증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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