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상속법 이 개정 돼서 부모 부양 안 하면 처벌 받거나 재산못 받나요? 상속법 이 새로 개정 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부모님을 오랫동안 안 찾아뵌 자식은 상속권이 박탈되거나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건지 정확한 내용이 궁금해요!
답변 1
이른바'구하라법'이 통과되어, 부양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자식은 상속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주 못 찾아뵌 정도가 아니라, 부양의무를 아예 저버리거나 학대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피상속인(부모)이 생전에 상속권 상실을 신청하거나, 사후에 다른 유족들이 소송을 통해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자식이 처벌받는 건 아니니 법적인 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