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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편물 송달지 변경 신청 하면 회사로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7-22
법원 우편물 송달지 변경 신청 하면 회사로 받을 수 있나요?
집에 가족들이 있어서 법원 등기가 오면 안되거든요 ㅠ 우편물 송달지 변경 신청을해서 회사 주소로 바꿔놓으면 집으로는 절대 안 오는지 궁금합니다 ㅠ 걱정돼서 잠이 안 오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법원에 송달장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자택 대신 회사 주소로 법원 우편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가 재판 관련 서류를 받을 송달지를 별도로 지정하면, 이후 발생하는 모든 서류가 해당 주소로 송달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청 직후 행정 처리가 완료되기까지 약간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어 이 기간에는 기존 주소로 발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인증서로 로그인 후 직접 변경하거나, 서면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간편하게 처리됩니다.
    가족들 모르게 조용히 진행하고 싶어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텐데, 변경 처리가 완료되면 집으로 서류가 갈 일은 없으니 조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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